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7749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 채용 공고

접수 6.30(월) ~ 7.8(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경비·청소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6.30(월) ~ 7.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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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경비·청소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연령) 만 60세 미만 *정년 만 60세
?(학력·성별) 제한없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건물 출입자 점검, 도난·화재 등 위험방지 및 긴급조치와 재산 감시 등 경비 업무, 기타 시설관리 및 대학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불규칙적 단시간 업무)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25. 8. 1. 임용 예정)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제한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1. 법정가산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대학지정 양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자격사항 확인 및 지정양식 준수 여부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7. 11.(금) 대학 내 지정시간 면접장에서 심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폴리텍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는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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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7.8(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