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746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5.30(목) ~ 6.13(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30(목) ~ 6.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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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OA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자
2.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10% ※ 응시인원이 1명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2024.06.18(화) 예정, 선발예정인원 7배수 이내 선발
※ 단, 지원서 불성실 작성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2024.06.20(목) 14시 예정
-심사배점 및 기준: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