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651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미화원, 냉난방) 채용 공고
접수 2.28(금) ~ 3.11(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기계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8(금) ~ 3.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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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33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학력·성별) 제한 없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미화원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냉난방원)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4.01.)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가점 :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우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1순위 적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채용가점,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면접심사 만점의 5%)를 부여함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전형절차
서류전형: 2025.03.13.(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3.14.(금)
면접전형: 2025.03.18.(화)
채용점검위원회: 2025.03.19.(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03.19.(수)
합격자 등록: 2025.03.19.(수)∼03.21.(금)
임용(예정): 2025.04.01.()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