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85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청년(일경험사업) 인턴 채용 공고
접수 1.30(화) ~ 2.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0(화) ~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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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청년의 나이)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4.3.4.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1순위 우선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중복 적용 가능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4. 전형절차
-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확인(적부여부판단)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 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 면접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견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간 유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11.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