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9943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제한경쟁) 채용 재공고

접수 4.30(목) ~ 5.8(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경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30(목) ~ 5.8(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며,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2단계 전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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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8(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