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66571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현장사무보조원 외) 채용공고

접수 1.31(수) ~ 2.13(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강원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31(수) ~ 2.13(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2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현장사무보조>
[자격요건]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급여 현장조사>
[자격요건] 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1년 경과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거급여 현장조사>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급여 현장조사>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20)[경력(5), 자격(5), 특별우대(10)]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15(목) 15: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10)[특별우대(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21(수) 15:00 이후 개별통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공고 전체 282건

  1. D-6
  2. D-6
  3. D-6
  4. D-6
  5. D-6
  6. D-8
  7. D-9
  8. D-13

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13(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공인중개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