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751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보건관리자(육아휴직 대체채용) 채용 공고
접수 5.20(수) ~ 6.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0(수) ~ 6.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안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2. 모집 분야 자격요건
- 공통 사항
ㆍ공고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만 58세 이상자는 입사 시점부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ㆍ임용예정일(‘26년 7월 28일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보건관리자
ㆍ공통 자격요건 및 모집 분야 공통 사항을 충족한 자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제3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ㆍ보건 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파견, 일용직, 단순 임시직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9.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 가점은 전형별 만점 기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 부여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 원서접수 :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odma.recruiter.co.kr/)를 통한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 평가, 6배수 선발
- 1차 면접 : 구조화된 실무면접, 3배수 선발
- 2차 면접 : 인성, 실무 등 종합면접, 1배수 선발
- 신체검사/임용 :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합격 및 임용 * 임용 예정일 : 2026.7.28.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