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5766호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마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2026년 제4차 직원(장애 제한) 채용 공고

접수 10.6(화) ~ 10.20(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학력고졸
접수기간10.6(화) ~ 10.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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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7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본 원 채용자격 기준의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3. 입사예정일 기준 본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본원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기간제근로자 다급 채용 자격 기준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기간제근로 경력자,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 기간제근로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접의 2%)
-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4. 전형절차

○ 기간제근로자 다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 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단계지원채용경쟁률
기간제 다급_사원_사무보조(사업운영 행정 업무 보조)———
기간제 다급_사원_사무보조(기관경영 행정 업무 보조)———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본원 「인사규정」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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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20(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