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875호 · 한국에너지공단
마감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접수 1.24(금) ~ 2.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4(금) ~ 2.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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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40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예정일(’25.3.31.)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출생일이 1990. 4. 1. 이후인 자)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 또는 관련법령상 채용이 금지된 자는 지원불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3.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5.3.3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본사 이전지역인재,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 기술자격 보유자(1차 전형(서류전형) 면제)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접의 5% 가점)
* 2개 이상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ㅇ 2차 AI 면접(온라인 면접) : 1배수,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