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318호 · 한국에너지공단
마감한국에너지공단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접수 2.5(수) ~ 2.2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5(수) ~ 2.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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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4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4.6.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5.4.7.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회계·세무>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로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② 미국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동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자
<전력계통>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예정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본사 이전지역 인재,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