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1183호 · 한국에너지공단

마감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경비, 미화) 채용 공고(사회형평인재 제한경쟁)

접수 5.14(화) ~ 5.22(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건설
근무지광주, 울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14(화) ~ 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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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4.7.1.)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ㅇ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7.1.)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6.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7.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고령자 및 준고령자(전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4.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부양가족 수(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적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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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22(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