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298호 · 한국수자원공사
마감[한국수자원공사] 2026년 하반기 사무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접수 9.23(수) ~ 10.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
| 학력 | 고졸 |
| 접수기간 | 9.23(수) ~ 10.7(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수자원공사 공고는 37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0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 K-water 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 미필자 및 '26.11.29.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입사일('26.11.30.)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4. (보훈 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5. (장애 분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K-water 재직 중인 직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2. K-water 재직 중인 직원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5% 가산, (3년 이상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3. 장애인(본인)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3. 전문 자격증 소지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2% 또는 5% 가산
4. 전형절차
1.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제출 및 직업성격검사
- 직업성격검사 : 조직 적응역량 등 검사 (공고문 참고)
2. 1차 전형(면접) : 직무PT면접(40점) + 경험역량면접(60점) * 1배수 선발
3.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자격, 자격증 등 관련 기관 진위 확인 후 적부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부 판정
[기타사항]
1. 최종 합격자는 1차 전형 점수(100점) + 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2. 수습(3개월)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수습 중 근무평가 등이 불량할 경우 면직)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