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021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마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도 제3차 직원 채용공고
접수 8.1(금) ~ 8.1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대구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1(금) ~ 8.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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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9명입니다.
이 공고는 1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직하거나 기능직 10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사위원회 등에서 인정되는 자
* 각 기관 정규직 최하위 직급(9급 체계인 경우 9급, 7급 체계인 경우 7급 등)
□ [정규직(6급을)]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퇴자
3.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및 기간제]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전산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가산특전: [공고문] 내 [자격요건 - 나. 가산특전] 부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8.1.)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8.1.)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4.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5. 8. 1.(금) 09:00 ~ 8. 18.(월) 18:00
2. 서류전형: 8. 26.(화) ~ 8. 27.(수)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화)
4. 필기전형: 9. 6.(토) - 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5.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9. 11.(목) - 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6. 면접전형: 9. 17.(수)
7. 최종합격자 발표: 9. 26.(금)
8. 신규임용(예정): 10. 13.(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1. (응시지원서)
- 필수 지원자격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적용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 과목명으로 기재(학과명 등 기재 시 미인정)
- 직업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료증 및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교육) 명칭으로 기재 (오기재, 명칭 줄임 등으로 조회 및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경력기간 산정 및 자격사항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적용
- 경력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정확하게 기재(기관명을 "복지시설 등, OO센터 외 3곳" 등으로 작성하여 여러 기관의 경력 일수를 한번에 작성 시 전체 미인정)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1,000자 이내)으로 작성
- 블라인드 위반 시 판단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항목별 심사 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공고문 내 블라인드 위반 및 부적절 판단기준 참조
3. (합격인원)
- 정규직: 채용예정인원 20배수+동점자
- 공무직: 채용예정인원 10배수+동점자
- 공무직(상담사):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기간제: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필기전형
1. (공통) 인성검사(300문) + 직업기초능력(PSATㆍ모듈형 혼합)(50문) + 직무능력(50문)
- 직무능력: (행정) 경영, 경제, 행정, 법, 사회복지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 전산학 일반
* 단, 공무직(상담사), 기간제의 경우 온라인 인성검사만 실시
2. (합격인원)
- 정규직: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공무직: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공무직(상담사) 및 기간제: 인성검사(온라인) 적격자
3. (기타사항)
-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평가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단, 지원자격이 고졸자인 채용분야(고졸 제한경쟁)의 경우는 과락 기준 미적용
- 인성검사(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결과 부적격자는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1. (정규직) PT·토론 평가 +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2. (공무직)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3. (기간제)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4.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5. (기타사항)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평가영역 5개 영역(각 20점 만점) 중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세부적인 기준, 운영 방법 등 안내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서 추후 별도 공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