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0317호 · 한국부동산원

마감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

접수 9.3(수) ~ 9.25(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부동산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5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인천, 울산, 세종, 경기, 경북
학력학력무관,석사
접수기간9.3(수) ~ 9.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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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3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1년 공고 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필수요건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입사예정일은 공고문 내 전형일정 참조,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가능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별첨 참조)

ㅇ「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별첨 참조)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직무수행요건
ㅇ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우대내용 참조)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ㅇ(심사방법)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및 역량 평가 실시
- (적격여부) 직무수행요건 등 심사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역량평가) 서류전형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평가항목)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가능하며,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2. 면접전형
ㅇ(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방법) 개별면접(인별 20분 내외 실시)으로 실시하며, 면접전형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평가항목)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3. 임용 결정
ㅇ (임용권자) 원장
* 신용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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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접수 중 공고 13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부동산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25(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