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67940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전보건실장(개방형 직위) 공개채용

접수 2.29(목) ~ 3.13(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강원
학력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2.29(목) ~ 3.13(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필수요건 및 자격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일로부터 본사(강원도 원주시)에서 근무 가능한자
-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개방형직위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아래 자격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동등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④ 해당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⑤ 해당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정의 : 건설(안전),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보건, 재난안전, 위험성평가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 없음

별도 우대내용 없음

4. 전형절차

1. 서류접수
O 접수기간 : 2024.2.29.(목) ~ 3.13.(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O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우 26465)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전형절차
O 제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O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별 자질 검증

3. 전형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적격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수 5배수 이하 시 서류심사 생략 후 면접심사 실시

4. 제출서류
①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②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 ①번 각 양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증빙서류는 지원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자격요건·우대조건의 진위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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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직무 접수 중 공고 41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3.13(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