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468호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마감[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8.2(금) ~ 8.1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금) ~ 8.1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7명 — 이 공고는 14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근로자 나급_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체험형 청년인턴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정부의 일경험 사업(청년 직무 체험기회 제공)의 취지를 감안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진흥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정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접의 2%)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4. 전형절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아래 본원 인사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