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296호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마감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수도권서부영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2.20(목) ~ 2.2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인천,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0(목) ~ 2.25(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입니다(이 공고 12명).
운전·운송 직무 공고 1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o 학력·경력 : 무관
o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세부내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4. 전형절차
-접수방법 : E-mail 접수 (recruit002@exservice.co.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나이, 성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 제출)
-희망근무지 입력 : 지원 영업소 외에 인근 영업소로 배치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2. 20.(목요일) ~ 2. 25.(화요일) 17:00 마감
-입사지원서 작성 불량자(단순 기호입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자 탈락처리
-문 의 처 : ☎ 031-361-3012 (담당 : 이솔님)
ㅇ 서류전형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동점자 전원 선발)
-전형개요 :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 2025. 2. 26.(수요일) (개별문자 통보)
-합격자 발표시 면접전형 장소 및 시간 안내
ㅇ 면접전형
-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면접일자 : 2025. 2. 27.(목요일)
-면접내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면접장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북수원영업소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
ㅇ 최종 합격자 결정
-선발기준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면접점수+법정가점)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합격자 발표 : 2025. 2. 28.(금요일) (개별문자 통보)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 발표 시 순위 개별 공지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E-mail 접수 (recruit002@exservice.co.kr)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