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081호 · 한국농어촌공사
마감한국농어촌공사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접수 7.31(수) ~ 8.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수) ~ 8.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난 1년 공고 8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0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최종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법상에 이상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ni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3배수) : 자기소개서, 관련경력 등을 종합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14(수)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면접전형(1배수) : 8.19(월) 근무지(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면접 실시예정,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접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8.23(금)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임용예정일 : 8.29(목), 임용시 필요서류 제출
상기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