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720호 · 한국농어촌공사
D-14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무직(청소원) 보훈·장애인 제한경쟁 채용공고
접수 11.5(목) ~ 11.20(금) · 마감까지 14일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전남광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5(목) ~ 11.20(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이 기관의 지난 공고 11건은 경쟁률 가운데 값이 12.5대 1이었습니다.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33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참조)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4. 전형절차
2.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ekr)
3.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100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불성실 기재여부 등) 심사를 통한 적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자기소개서 60점, 경력 20점, 고령자 20점)를 통해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및 동점자를 포함한 대상자가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100점):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12.08. 채용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예정일: 2027.1.1.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