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516호 · 한국농어촌공사
마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일반경쟁 공개채용 공고
접수 9.30(화) ~ 10.1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0(화) ~ 10.1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는 8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2. 임용예정일(2025. 11. 5.)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3.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4.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지역제한 없음, 다만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6. 우대사항 없음(3인 이하 채용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으나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 우선순위자로 정함
4. 전형절차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