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710호 · 한국농어촌공사
마감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공무직(청소원) 보훈.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공고
접수 6.27(금) ~ 7.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7(금) ~ 7.14(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는 8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경비·청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5. 8. 4.)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 지역제한 없음.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1순위로 선발
4. 전형절차
2.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나. 서류전형(100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불성실 기재여부 등) 심사를 통한 적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자기소개서 60점, 경력 20점, 고령자 20점)를 통해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가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다. 면접전형(100점):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전형별 적격자에 한해 성적순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 7. 30.(수) 채용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예정일: 2025. 8. 4.(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