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981호 · 한국국토정보공사
마감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방형 직위공모 공고
접수 3.5(화) ~ 3.1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5(화) ~ 3.1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일반요건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 나이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결격사유) 공사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 제외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
* 포괄적 자격요건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경력요건
1.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2.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
(1)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팀장(부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요건: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내부 직원 응모자]
* 공모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공사 1급 보직자 대상
<자세한 응시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사항 없음
4. 전형절차
2. 서류심사: 지원자의 응시자격, 관련 경력 등 심사(5배수 선발)
3. 면접심사: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질의응답으로 심사(3배수 이내로 임용후보자 추천)
4. 최종합격자 결정: 추천된 임용후보자 범위 내에서 사장이 최종합격자 결정
5. 최종합격자 발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