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443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드론자격센터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위촉연구원) 채용공고
접수 2.28(수) ~ 3.1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2.28(수) ~ 3.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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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는 17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조건 : 제한없음(단,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 제외)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인사규정 상 직원 정년(60세) 준용
○ 학력 및 자격 : 「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직무관련 연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연구분야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 포함)
[청년인턴(체험형)] : 3명
○ 연령 조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공고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 (가점제외)의 5~10%(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4.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2.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4.02.28.~'24.03.14.(오전 10시 마감)
- 서류심사 발표 : '24.03.19.(화)
- 면접심사 : '24.03.21.(목)
- 합격예정자 발표 : '24.03.26.(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4.03.27.(수)
- 채용예정일 : '24.04.01.(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통보(문자 및 이메일)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