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2058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마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년 사회형평적(보훈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10.20(월) ~ 11.3(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서울
학력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10.20(월) ~ 11.3(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는 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2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인사규정<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자격 기준 : 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참조(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특별가점)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가.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

나. 특별가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3점 부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서류심사 3점 부여)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아동) (서류심사 3점 부여)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지원자격요건(적부)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평가(10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 3차(결격여부 심사) : 경력 등 증빙서류 원본대조(적부)

* 수습 임용 : 해당사항 없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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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3(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