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500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마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3차 위촉전문원 채용 공고
접수 8.30(금) ~ 9.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30(금) ~ 9.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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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는 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10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5점 부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서류심사 5점 부여)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4. 전형절차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 3차(결격여부 심사) : 경력 등 증빙서류 원본대조(적부)
* 수습 임용 : 해당사항 없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