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664호 · 국립공원공단
D-11[팔공산동부]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직원 채용
접수 11.4(수) ~ 11.16(월) · 마감까지 11일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건설 |
| 근무지 | 대구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4(수) ~ 11.16(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공원공단 공고는 72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국립공원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66건의 중앙값은 3대 1입니다.
접수 기간은 13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경비·청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3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4. 전형절차
- 합산결과 최고득점자 순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