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23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팔공산동부]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기간제(산불감시원, 환경관리)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농림어업 |
| 근무지 | 대구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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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지난 1년 공고 72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 서류전형 한정 가점)
4. 전형절차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3.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 고득점자 순 선발(채용예정인원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