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53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통영에코파워 복합화력 연료 공급 설비(LNG,NG) 유지보수 용역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1.30(화) ~ 2.1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0(화) ~ 2.1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기계 직무 공고 3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24.3.4(월)부터 근무 가능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등 채용공고문 참조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 16(기계), 25(안전관리) 분야만 인정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자격증 1개 인정
○ 에너지플랜트설비 유지보수 경력(10년 초과)
□ 계장(초급)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 20(전기전자), 25(안전관리) 분야만 인정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자격증 1개 인정
○ 에너지플랜트설비 유지보수 경력(5년 초과)
□ 공통
○ 통영시 거주자(공고일 전일 등본 상 거주지 기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2가지 이상 해당 시 중복 적용(단, 원점수가 4할 미만 시 가점 미적용)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 시 5배수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 6할 이상인자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4. 3. 4(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