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632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접수 5.30(금) ~ 6.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30(금) ~ 6.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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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근로복지공단 공고는 88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ㅇ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