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394호 · (재)축산환경관리원
마감축산환경관리원 2025년 제2회 직원(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4.9(수) ~ 4.2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축산환경관리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4.9(수) ~ 4.2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축산환경관리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37세로 한정)
○ 채용자격(인사규정 제7조제4항)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2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2.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서류 만점의 5%
○ 축산환경관리원 청년인턴: 최우수 서류전형 면제, 우수 서류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2차(인적성검사):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 3차(1차 면접): 3배수, 기획력(20점), 발표능력(20점), 논리성(30점), 지원분야 지식(30점)
○ 4차(2차 면접): 1배수, 조직적합도(40점, 조직이해·조직적응력), 직무적합도(60점, 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