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842호 · 공무원연금공단
마감체험형 청년인턴(장애전형) 채용 공고
접수 11.10(월) ~ 11.2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부산, 세종,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0(월) ~ 11.24(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9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90.11.25.~2007.11.24.生)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미만 : 1세,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채용예정일(’25.12.09.(화))에 즉시 근무가능한 자(단, 주 20시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연금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서울지역 모집전형에 한하여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 중증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 우대사항은 만점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 한도는 10점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1. 26.(수) ,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3. 면접전형 : '25. 11. 28.(금) ~ 12. 1.(월) 중 1일
- 면접 방법 : 비대면 면접 ※ 공단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
- 평가내용
· 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등 공통역량
·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창의력, 전문성 등 직무능력
- 선발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면접점수 공통역량 점수 고득점자→ 면접점수 직무역량 고득점자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 12. 2.(화)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4. 임용예정일 : '25. 12. 9.(화) 예정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