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87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마감체육지도자 사업 단기지원직(전화상담 직무) 채용 공고
접수 1.30(화) ~ 2.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0(화) ~ 2.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ㅇ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 : '24. 1. 30.(화) ~ '24. 2. 14.(수) 18시, 이메일 접수(edu@kspo.or.kr)
ㅇ 면접전형 안내 : '24. 2. 21.(수) *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24. 2. 26.(월) * 직무수행능력, 종합인성평가 등
ㅇ 합격자 발표 : '24. 3. 5.(화) * 합격자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 : '24. 3. 12.(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