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329호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마감[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애인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7.31(금) ~ 8.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금) ~ 8.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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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최근 1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고는 14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환자 및 내원객 안내, 병원 내외 환경 정리, 병원 내 주차관리 업무 보조, 환자·물품이송, 린넨류 관리 등 진료지원 보조업무 가능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천한 자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4.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5.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천한 자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4.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5.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로서 가산점수가 많은 자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다.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다.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