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507호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D-1[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직 채용공고
접수 10.29(목) ~ 11.4(수) · 마감까지 1일
1. 채용 개요
|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8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9(목) ~ 1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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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4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8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2. 임상병리사(심장검사실):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3. 응급구조사(응급의료센터):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4. 사무보조(홍보팀):
- 영상 촬영·편집 및 SNS 기반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업무 가능자
- 영상·미디어·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 영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 활용 유경험자 우대
5. 뇌졸중코디네이터(신경과):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6. 사업전담인력(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중 어느 하나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7. 방사선사(영상의학과, 대체근로자):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8. 임상병리사(심장검사실, 대체근로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9. 사업전담인력(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복지사, 대체근로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유관 기관 협력 업무 가능자
-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정신건강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10. 전체 공통 응시자격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사무보조(홍보팀): 영상·미디어·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영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 활용 유경험자 우대, 사업전담인력(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복지사 대체근로자):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정신건강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사무보조(홍보팀): 영상·미디어·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영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 활용 유경험자 우대
사업전담인력(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복지사, 대체근로자):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정신건강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가.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각 시험 단계 별 득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 단계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다.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