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452호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마감[직원채용] 별정직 의사직(전문의/간담췌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공개 채용
접수 3.26(목) ~ 4.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3.26(목) ~ 4.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난 1년 공고 10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우리 기관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모집 공고문과 응시원서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별정직 의사직(전문의/간담췌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2. 모집인원 : 총 3명
- 간담췌외과 : 1명
- 흉부외과 : 1명
- 심장내과 : 1명
[담당업무(직무설명)]
- 해당 진료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
[공통 응시자격(필수사항)]
· 의사 면허 소지자
· 해당 부문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무 조건]
· 근무처 :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 급여 : 내규에 따라 산정
· 계약기간 : 채용 시 ~ 1년(인사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참고사항]
· 의학원 사정에 의하여 타 부서로 배치 및 근무형태 전환 될 수 있음
[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3.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성별,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사항(학력, 재산, 직업, 종교), 병역의무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사항(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2.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3.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성별,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사항(학력, 재산, 직업, 종교), 병역의무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사항(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2.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