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632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지리산전북]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기간제(봄철 산불감시원) 직원 채용 공고
접수 1.31(수) ~ 2.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1(수) ~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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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국립공원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2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3명).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아래 공단 인사규정상(인사규정 18조,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가점 적용 (10%)
4. 전형절차
2. 직무적합성 심사
3.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