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6627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13

[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 직원 채용 공고(11월)

접수 11.2(월) ~ 11.16(월) · 마감까지 13일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0명
직무(NCS)보건·의료,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1.2(월) ~ 11.16(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60세, 청소의 경우 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확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상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적용

4. 전형절차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6.11.02.(월)~’26.11.16.(월) 09:00까지
- 지원방법
접수처(공통) : https://bohun.fairyhr.com
※ 업무지원직(조리원, 청소) 경우 메일·인편접수 가능
2. 서류심사(적,부)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순
* 과락: 면접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공고 전체 1499건

  1. D-2
  2. D-2
  3. D-3

    [중앙보훈병원] 의사직(내과 당직전담의) 채용 공고

    비정규직 · 2명 · 서울 · 10.23~11.6

  4. D-3
  5. D-3
  6. D-6
  7. D-6
  8. D-6

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16(월)까지입니다(D-13).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0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