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0547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

[중부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임상병리사(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모집 공고

접수 4.26(금) ~ 5.11(토)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대전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26(금) ~ 5.11(토)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2.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우대특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응시자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응시자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자기개발사항>
○ 어학: 외국어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 토익 600점, 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업무경력: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5개월 초과 경력 인정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 가점과 중복 적용 불가)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에 한해 인정

○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보유자
- 확인서(세부내역포함) 제출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나눔포털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동일
활동의 경우 중복적용 불가)

○ RCY활동: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헌혈가점, 헌혈 관련 사회봉사활동 가점,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

4. 전형절차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2.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형 일정
1. 원서접수: 2024. 4.26.(금) ~ 2024. 5.11.(토), 14:00까지(마감시간 준수)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5.16.(목),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심사: 2024. 5.21.(화)
4. 합격자 발표: 2024. 5.27.(월),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임용(예정)일자: 2024. 6. 3.(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불합격자 판정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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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11(토)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