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6597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마감

(제2026-3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2.10(화) ~ 2.24(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2명
직무(NCS)교육·자연·사회과학,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제주
학력학력무관,고졸
접수기간2.10(화) ~ 2.24(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고는 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2명입니다.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 공고 1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 청년 미취업자

○ 체험형 청년인턴(고졸제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 미취업자

*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자의 상한연령은 공고 내 기준에 따라 조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충청지역 이전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 참고

○ 공통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2. 면접시험(심층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별도의 결과 통보 없음(단, 인성검사 응시자만 면접전형에 응시 가능)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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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24(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