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819호 · 제주대학교병원
마감제주대학교병원 전문계약직(건축사) 모집공고
접수 7.25(금) ~ 8.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5(금) ~ 8.1(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 면접전형 100%(배점비율: 1차 면접 40%, 2차 면접 60%)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