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805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정선병원] 의료직 5급(간호사) 채용 공고
접수 12.26(목) ~ 1.6(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6(목) ~ 1.6(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근로복지공단 공고는 88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이 기관의 지난 공고 4건은 경쟁률 가운데 값이 2.5대 1이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사(5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 급에서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1차) 합격자범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