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992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정선병원] 기술기능직(기술_안전관리) 채용 공고
접수 9.15(화) ~ 9.2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15(화) ~ 9.2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기술기능직6급(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경력가점)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 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기술기능직_안전관리 | — | — | — |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