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837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마감[전기전자통신공학부] 2025학년도 제1차 겸임교수 채용 공고(전기공학)
접수 7.25(금) ~ 8.1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박사 |
| 접수기간 | 7.25(금) ~ 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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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난 1년 공고 5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 공고 1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채용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산업체 및 교육경력자 우대
○임용예정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채용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산업체 및 교육경력자 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산업체 및 관련 연구 유경험자
4.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5.07.25.(금) ~ 2025.08.11.(월)까지
- 이메일(hm920@koreatech.ac.kr) 접수
- 파일명 : 지원자성명. Zip
○ 지원 서류 확인 및 서류심사 : 2025.08.12.(화)
○ 합격(예정)자 발표 : 2025.08.14.(목)
- 합격·불합격 개별 안내(메일, 유선)
○ 임용후보자 서류제출 : 2025.08.19.(화), 17:00
- 합격자에 한해 서류 제출
○ 임용요청 및 서류검토: 2025.08.20.(수)
- 1학부사무실(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서 교무팀
○ 임용발령 : 2025.09.0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 임용지원서 1부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활동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합격(예정)자 대상)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각 사본)(합격(예정)자 대상) 1부
○ 자격증 등 증빙서류(각 사본)(합격(예정)자 대상) 1부
4. 심사기준
○ 서류심사: 전공 적합성, 담당직무와의 업무수행계획 유사성, 연구 및 산업체 경력 등
5. 원서접수방법
○ 접수마감: 2025.08.11.(금)까지(도착일시 기준)
○ 원서접수 방법: E-mail 접수 (hm920@koreatech.ac.kr)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신설 2019.8.1.)
15.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