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955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인천지부] 안전시설검사부 상반기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공고
접수 3.27(수) ~ 4.3(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수) ~ 4.3(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3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 2024년 4월 11일(목), 1차 합격자에 한함(40점)
3차 최종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12일(금), 개별통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