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296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인천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공고
접수 10.23(금) ~ 1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3(금) ~ 11.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1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지난 4건 공고 기준 근로복지공단 경쟁률 중앙값: 2.5대 1.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사 :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가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1차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의 [(채용예정인원-10명) × 2배수] + 36명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