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523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감리용역(남부권역)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6.9(월) ~ 6.2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기계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9(월) ~ 6.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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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지난 1년 공고 4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기계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5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 '25.07.01(화)부터 근무 가능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공고 참고
- 기사 또는 기술사(30점), 산업기사(20점)
※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16.기계, 26.환경·에너지 분야
· 기계 공학계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최대 20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20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10점)
※ 학위는 채용공고일기준 졸업자만 인정(2025. 06. 09. 기준)
※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중 공학/기계/기계공학 분야학위 인정
※ 학위분야 인정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
· 해당분야 경력자(최대 50점)
- 해당분야 경력 : 20년 이상(5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35점), 9년 이상 15년 미만(20점)
※ 해당분야
*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관련 공사(경상정비공사 포함)
* 수소배관 건설공사
* 송유관 설비 관련 건설공사
* 열배관 설비 관련 건설공사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인기관 발급)에 등록된 경력만 인정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08.01(금)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