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956호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마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도 제1차 기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 모집 공고
접수 3.7(금) ~ 3.2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연구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3.7(금) ~ 3.21(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등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