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846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에너지사업본부 2025년 제1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3.27(목) ~ 4.1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목) ~ 4.11(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는 4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ㆍ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ㆍ'25.5.26(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엔지니어링사업처>
ㆍ산업플랜트 건설사업관리 기계분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특급기술자 이상 등급
<수소인프라운영>
ㆍ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ㆍ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또는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수소전주기센터>
ㆍ교대근무 가능자(주말/휴일 포함) (분석시험 일정에 한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공고 참고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 (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채용분야별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점포함)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5.26(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