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5165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직의사(응급의학과) 공개채용(1월) 2차 모집 공고

접수 1.14(수) ~ 1.28(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부산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경남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1.14(수) ~ 1.28(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부산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없음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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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8(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