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475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안산병원] 공무직(간호조무사) 채용 공고
접수 1.26(금) ~ 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6(금) ~ 2.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8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이 공고는 11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제한 없음(단, 공무직의 경우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집단 또는 개별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